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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자치구·교육청, '생활임금' 확산 협약

이민주 기자

입력 : 2015.10.08 06:04|수정 : 2015.10.08 08:42


서울시와 각 자치구,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임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부문의 생활임금 확산 방안을 마련합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145원입니다.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올해 1월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각 자치구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