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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2대로 끼어들기 급정거 조작…뒤에 가다 추돌 봉변

입력 : 2015.10.08 06:00|수정 : 2015.10.08 07:51


갑자기 끼어들고 급정거하는 수법으로 뒤따라 오던 차의 추돌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1)씨와 송 모(27)씨, 또다른 김 모(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2대를 구해 '끼어드는 차'와 '끼어들기를 당하는 차'로 역할을 나누고 범행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두 차량에 나눠타게 했습니다.

2013년 1월 9일 오전 5시40분 김 씨는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인피니티 승용차에 3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공범인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미리 약속한 신호를 교환한 뒤 이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급정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탑승하고 있던 공범들은 병원에 입원하고 추돌사고로 뒷부분이 파손된 차량은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들의 속임수에 당해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의 보험사는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로 1천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각각 4억3천만 원, 2억1천만 원, 7천100만 원씩 돈을 챙겼습니다.

이들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김 씨는 같은 수법의 보험 사기로 먼저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에도 송 씨에게 "내가 구해놓은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 씨는 김 씨의 차로 네 차례나 보험 사기를 저질러 4천500만 원을 더 타냈습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인력과 차량을 모집하고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