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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에서 나온 돌 때문에…" 음식점 업주 벌금형

입력 : 2015.10.07 15:02|수정 : 2015.10.07 15:04


음식을 먹다 "돌을 씹었다"는 손님과 분쟁을 벌인 식당 업주가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유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김 모(63·여)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콩비지찌개에 이물질이 들어있을리 없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기록된 일시, 치과 진단 기록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찌개에 든 이물질을 깨물어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 업주인 김 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낮 12시 30분 손님인 박 모(44)씨에게 이물질이 섞인 콩비지찌개를 제공,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음식에서 돌과 같은 이물질이 나오면 식당 업주와 손님 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김 씨가 약식기소됐는데도 불구, 박씨는 정식재판까지 청구하며 다툼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