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양성 간 급여 평등 보장을 강화하는 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해너-베스 잭슨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기존의 급여 평등 법규를 강화하는 한편 입증 책임을 고용인에게 부과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서명된 법은 남녀 간 급여 격차가 실존할 경우 입증 책임을 고용인이 지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또 실질적으로 유사한 일을 하고 있으나 직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고용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