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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그렇게 하니까 …" 사모님 외제차의 수상한 비밀

입력 : 2015.10.07 15:47|수정 : 2015.10.07 16:26


▶ [세금으로 외제차 몰기…'업무용 차'의 황당한 현실] 뉴스토리 보러 가기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고급 수입차.

하지만, 몇천만 원 혹은 몇억을 호가하는 이 차들을 부담 없이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7천만 원이 넘는 BMW 5시리즈를 몰고 나온 주부, 그런데 이 차는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김 모 씨/주부 : (남편분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의사예요. (그럼 저 차는 병원 차겠네요?) 네. (주로 어디 쓰세요? 궁금해서…) 아이들 데리러 갈 때 쓰고… 남편하고 차 바꿔서 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시댁, 친정에도 가고 그러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개인으로 사면 바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재규어, 벤츠, 포르쉐, 페라리 등 고급 스포츠카까지 버젓이 업무용으로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가의 스포츠카를 정말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니 2억 원짜리 차를 법인으로 왜 사요? 업무용으로 누가 씁니까? (포르쉐는) 그만큼 부품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또 일주일 내내 출퇴근용으로 쓰기에는 부담되는 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용도로 사용할 차를 너도나도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현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길래 그런 걸까요?

강남 소나타라고 불리는 BMW 520d 모델, 6300만 원 상당의 이 차를 개인이 구입하면 아무런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 1년에 약 380만 원, 5년간 탄다고 가정하면 약 1900만 원의 법인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김상희/회계사 : 사적, 개인적 용도로 쓰는 거면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 관련 세금은 내야 하는 거고요, 그만큼 세금을 덜 거두니까 국가 전체로 봐서는 피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점을 수입차 업계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A 수입 자동차 매장 직원 : 만약에 법인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세금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법인은 주주와 투자자들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의료재단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마저 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 법인 명의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8월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있습니다.

아예 법인 차량 가격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

지난 2011년 오리온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대기업 회장이 법인이 빌린 고급 수입차로 자제들을 등·하교시킨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고가의 법인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써도 문제 될 것 없다는 잘못된 행태는 여전합니다.

대한민국 업무용 차량의 황당한 현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조속한 세법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취재 : 뉴스토리, 기획 : 맥스, 구성 : 장안나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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