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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립 초·중·고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10.07 13:35


서울시교육청이 제도적 근거가 없이 운영돼 온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학교협동조합 지원과 육성 방안을 담은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학교협동조합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내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청의 학부모회 조례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학교별로 자생적으로 운영돼온 학부모회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위상을 격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경기와 전북에 이어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이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입니다.

서울 전체 초·중·고교의 80% 이상이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들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참여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례는 학부모회의 긍정적인 기능에 주목해 제도적으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근거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협동조합 조례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발의해 9월 의결됐으며 학교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에게 협동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나누는 방법과 갈등조정과 조직·기업활동을 가르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