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를 동원해 인천 앞바다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키조개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8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7월 잠수부를 동원해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인근 양식장에서 시가 천3백만원 상당, 키조개 1만여 개를 잡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키조개 산란기인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금어기로 채취가 금지돼 있지만, 직접 양식한 키조개는 채취가 가능합니다.
이들은 해당 마을 어민들만 보유할 수 있는 마을 어업권을 불법으로 산 뒤 양식 키조개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7월 해경에 불법 행위가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키조개를 자신들이 직접 양식한 것처럼 허위 서류와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양식 키조개는 금어기에도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