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부를 동원해 인천 앞바다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키조개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장 A(4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51)씨 등 잠수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7월 2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B씨 등 잠수부를 동원해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인근 공동 양식장에서 키조개 1만여 개(시가 1천300만 원 상당)를 5차례 잡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키조개는 현행법상 자원 관리를 위해 산란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채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어린 조개(치패)를 바다 밑 갯벌에 심어 직접 양식한 경우 금어기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마을 어민만 보유할 수 있는 마을 어업권을 불법으로 산 뒤 양식 키조개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된 4명 가운데에는 마을 어업권을 A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불법 임대한 자월도 어촌계원도 포함됐습니다.
A씨 등은 7월 말 해경에 불법 행위가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키조개를 직접 양식한 것처럼 허위 서류와 사진을 법원에 제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서류와 사진을 받아 추가 수사한 끝에 조작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대이작도 등 옹진군 다른 섬에서도 마을 어업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키조개 불법 채취와 관련해 해경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키조개는 농가에서 곡식을 까 돌이나 쭉정이를 골라내는 도구인 '키'를 닮아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