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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어치 수표의 주인은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습득자 보상금 지급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인에게 수표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 어치 수표 주인을 자처한 50대 주민 A씨가 어젯(6일)밤 9시 4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이 주민의 아들은 그제 해당 수표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이며 아버지가 외국에 있어서 대신 신고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지난 8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을 나눠 받았는데, 해당 수표는 잔금으로 받은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확인증을 검토하고,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부동산 매각 사실 등을 확인해 A씨가 수표의 주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청소일을 하면서 수표를 습득한 63살 김 모 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뒤 수표를 돌려줄 계획입니다.
보상금은 규정상 유실물 가액의 5~20% 이내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A씨는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 매우 송구하고 습득자에게 감사하다면서 보상금은 법률 절차에 따라서 범위 안에서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