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사 나온 회계사를 폭행하고 협박해 모텔에서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신협 직원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문병찬)는 회계사 노 모(37)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추락사하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충남 한 신협 직원 박 모(31)씨에 대해 폭행혐의만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가담한 박 씨의 매제(32)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이 노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과 추락사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8시47분 노 씨가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매제와 함께 노 씨를 폭행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노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지만, 박 씨 등은 모텔 객실까지 따라가 욕설을 하며 겁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씨는 모텔 발코니로 나갔다가 추락사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피고인들을 피하려고 발코니로 나갔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피하려고 한 것인지, 피고인들과 맞닥뜨리는 것이 싫어서 피하려고 한 것인지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