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결혼식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신혼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관련 사례 210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이 138건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여행사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특별약정(특약)을 정해 놓고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43건으로 20.5%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여행이나 숙박 일정을 여행사가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데 따른 피해입니다.
이 밖에 선택 관광 강요 같은 부당행위가 19건으로 9.1%를 차지했으며 여행 중 부상이나 소지품 도난을 포함한 질병 및 안전사고 관련 불만 접수는 6건으로 2.9%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