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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빚 때문에 장모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확정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10.07 08:38


대법원 1부는 빚 때문에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재혼한 A씨는 2013년 김밥가게를 운영한다며 장모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는 등 모두 9천9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썼고, 장모에게 돈 쓴 곳을 추궁당할까 두려워 지난해 1월 장모를 흉기로 때리고 살해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집에 다녀가고서 피해자가 집 밖에서 목격된 적이 없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 A씨가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대포폰을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