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군인에게 전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육군 장교로 근무한 A씨는 2011년 말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냈으나 그대로 도주했고, 한 시간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 사건으로 고등군사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 의결을 따라 전역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10년 넘게 군 복무를 하며 징계받은 적이 없고 군에서 10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며 전역명령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방부는 평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음주 운전자에게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도록 했으며 원고 역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