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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10.06 18:25|수정 : 2015.10.06 19:0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지난 2012년, 임 의원이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 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올해 1월 임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 의원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을 받는 데 3년 넘게 걸렸다"면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의도적 시간 끌기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