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을 강제로 포옹하려다 여성이 소리쳐 포옹 시도를 멈췄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17살 여성을 뒤따라가 양팔로 포옹하려다 피해 여성이 "왜 그러냐"고 소리쳐 미수에 그친 30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박 씨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양팔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