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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해 짝퉁상품 사들여 되팔다 덜미 잡혀

입력 : 2015.10.06 10:37|수정 : 2015.10.06 10:46

74종 4천여 점 위조 짝퉁상품 유통 16명 세관에 적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짝퉁'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되팔던 판매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SNS를 이용해 위조 시계 등 각종 짝퉁 상품을 판매한 A씨 등 1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SNS에 각종 짝퉁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B씨 등 15명과 SNS로 거래하고,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A씨가 B씨 등에게 판매한 물품은 2천여 점에 달합니다.

B씨 등 15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상품을 자신의 SNS를 이용해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 하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B씨 등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A씨로부터 구입한 위조상품을 포함해 등 총 74종 4천167점으로, 이는 진품일 경우 정상품 가격으로 140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세관은 A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의 SNS 내용을 복원해 16명의 범행 내역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세관은 또 A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C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20~30대의 가정주부·학생·회사원 등으로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돈을 벌려고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