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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 이자준다더니…노인·주부 울린 500억대 투자사기

입력 : 2015.10.06 09:31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M사 대표 김 모(41)씨와 영업이사 이 모(61)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부동산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공매 등에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월 2∼3%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902명에게서 598억 5천4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 즉시 2∼3%의 이자를 줘 환심을 사고 실제 법원 공매로 나온 오피스텔 상가나 원룸 건물을 각각 낙찰받아 3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근저당 설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전체 투자금 598억 원 가운데 56억 원어치만 부동산을 사들였고 나머지는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거나 영업이사·모집책의 수당으로 소진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개별 영업팀장에게 유치수당 10%를 지급했고, 영업이사가 매월 많게는 90억 원에 이른 전체 투자금의 0.5∼1%씩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문어발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반면 이들에게 속아 쌈짓돈이나 노후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는 총 902명으로, 배당금이나 계약 만료로 원금을 돌려받은 초기 투자자를 제외한 580명은 402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최대 19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 주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불리려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특히 A(68·여)씨는 10억 원을 투자해 한 푼도 못 찾자 자살하려 했고 B(55·여)씨는 미용실, 식당을 하며 평생을 번 3억 원을 투자해 역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천700만 원을 투자한 C(55·여)씨는 남편의 항암치료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김씨 측이 온갖 구실로 환급을 거부해 결국, 3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19억 원을 투자한 D(58·여)씨는 부동산 근저당 설정만 믿고 있다가 돈을 다 떼였습니다.

초기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 대부분이 후순위 근저당 설정자였고 근저당 설정금액이 부동산 매입가의 10배를 넘어 사실상 건물을 처분해도 돈을 못 돌려받는 투자자가 다수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광호 부산진경찰서 경제팀장은 "최근 배당금이나 유치수당으로 투자금이 바닥나자 피해 신고가 줄을 이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