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는 6일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를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대도시 근무수당'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서울시청지부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등으로 힘겨운 서울 살림살이의 어려움은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지부는 지난달 24일 고시된 서울형 생활임금이 현행 최저임금의 118%로 책정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최소 18% 이상의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2015년 현재 서울시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급은 128만 2천원이며 각종 수당을 합쳐도 약 150만원 안팎"이라며 "수백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라면 공직 생활에서 긍지를 갖고 근무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공허한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영국 런던이나 일본 도쿄 등 외국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물가, 주거비의 상대적 차이를 반영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 획일화돼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 법령을 형평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