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수산 법령을 위반하는 어선은 내년부터 감척 대상에 포함돼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근해어선 지정감척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수협, 어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근해장어통발 19척을 비롯해 근해안강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등 모두 119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업종별 어선 선령과 규모,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수산관계법령 위반 정도 등을 점수로 합산해 지정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중 자원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어선을 위주로 감척사업에 포함합니다.
해수부는 이달 중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척 대상 선정기준과 감척어선 수, 감척 절차 같은 세부 사항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감척 이행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을 지원합니다.
이와 별도로 어선원 생활안정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척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신규 융자와 면세유 공급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수부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연근해 어선 만 9천여 척을 감척했으나 여전히 어선 수가 자원량을 10% 이상 초과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현재 어선세력이 그대로 있으면 자원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선 감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