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재해보상 급여 중 사망조위금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종류별 세부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보상 급여 339억6천600만원 가운데 사망조위금이 272억4천900만원으로 8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무상요양비가 22억9천800만원이고 장해연금 20억1천100만원, 유족보상금 18억1천800만원, 직무상유족연금 4억4천600만원, 재해부조금 1억4천400만원 순입니다.
사망조위금은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하면 지급하는 주조급여 성격의 제도로 1985년 신설돼 연금기금에서 충당됐습니다.
하지만 연금재정 악화 요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2002년부터 재해보상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재해보상과 관련한 조성기금은 2010년 417억원에서 올해 1천63억원으로 증가했고 2020년 1천938억원, 2024년 2천725억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