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모 씨가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택시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법상 입법 목적이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안전한 여객 운송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 특성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