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조종사 신용카드 조회 지시로 물의를 빚었던 대한항공이 최근 직원들에게 모든 회사 정보를 공개하지 말도록 '비밀유지 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2일부터 모든 임직원이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 '칼 맨'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띄워놓고, 직원들에게 재직 중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내부 정보를 회사 승낙 없이 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서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어기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서약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각종 복지 신청과 임금 명세서 확인, 연말 정산 등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이용하는 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실상 서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입사할 때 동의한 취업규칙 내용을 다시 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밀유지 서약서에는 회사 주장과 달리 "영업상 비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는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지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기업 내에서 불법행위라든지,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인 노동자들로선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정당한 내부 고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은 구시대적인 조치라고 반발하며 비밀유지 서약 요구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답변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