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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경찰관 폭행한 50대 음주운전자 영장

입력 : 2015.10.03 11:09|수정 : 2015.10.03 11:09


전북 익산경찰서는 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 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2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 익산시 함열읍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모(47) 소방장 등 3명과 최 모(50) 경위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자신을 부축하려던 한 소방장 등 3명의 얼굴을 차례로 때렸습니다.

잠시 후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음주측정을 하려던 최 경위에게도 욕설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경찰은 경고를 받고 나서도 폭언을 멈추지 않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로 면허취소 대상인 상태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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