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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예배 방해·기물 파손한 50대 집행유예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10.03 10:21|수정 : 2015.10.03 10:33


인천지방법원은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중독 치료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한 달여 동안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폭력으로 10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이같인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저녁 7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에게 삿대질하고 신도들에게 소리치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