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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찌꺼기로 2년간 공사못한 민원 해결책 찾았다

입력 : 2015.10.02 15:27


창호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E사 대표 A씨는 2013년 3월 공장을 확장하고자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농지 16필지 1만7천600㎡를 매입했다.

부동산업체로부터 물건을 소개받은 A씨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공장 신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토지대장을 열람했다.

토지대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으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32억7천만원을 주고 토지를 사들였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던 중 석달만에 지표면으로부터 불과 30∼40㎝ 아래에서 묻혀 있던 광물찌꺼기가 발견됐다.

2014년 1월 기장군은 해당 업체에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건축허가를 취하했다.

E사는 2년 넘게 공사를 하지 못했고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던 종업원 일부가 떠나기도 했다.

A씨가 확인해 보니 2001년 기장군이 국비 29억원을 들여 일광면에 있는 일광광산에서 나온 광물찌꺼기 26만9천㎥를 이 땅에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광광산은 금과 은, 동을 캐고 1994년 10월 폐광됐다.

광물찌꺼기는 유용광물을 회수하고 남은 불용광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어 행정당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현재는 광산소유주가 광물찌거기를 처리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행정당국에서 예산을 들여 광물찌꺼기를 매립을 하거나 확산방지시설을 설치했다.

A씨는 폐광산에서 나오는 찌꺼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광해관리공단과 기장군을 방문했으나 서로 책임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A씨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몇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민원 신청 두 달여 만에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A씨는 해당 토지에 훼손된 광해방지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지상에서 1m 높이로 흙을 쌓는다.

광해관리공단은 시추 및 탐사를 통해 광물찌꺼기의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검토를 지원한다.

기장군은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철회하고 신규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다는 게 합의 주된 내용이다.

2일 오후 기장군 일광면사무소에서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에서 A씨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동교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사업본부장, 이상철 기장군 부군수도 동의했다.

A씨는 "2년 6월동안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로 너무 힘들었다"며 "국민권익위에서 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해결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국가발전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3천123개의 광해방지시설에 대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토지관련 공부에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민원 한 건 한 건이 소중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관계기관이 나섰고 신청인도 양보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