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 사건'과 관련, 실화자와 시공·감리자, 건축주, 소방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부주의로 불을 낸 혐의와 부실시공·소방점검 등으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53살 김 모 씨 등 관련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사륜 오토바이를 경기도 의정부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봉아파트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61살 서 모 씨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계·감리자인 49살 정 모 씨는 서씨가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불이 시작된 대봉아파트 외벽은 스티로폼 등을 사용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졌고 건물 간 거리도 좁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틈을 막지 않는 등 제대로 공사하지 않은 전기배선실과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은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해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대봉아파트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법으로 시공한 인근 아파트 건축주와 불법 쪼개기 시공자, 부실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등도 모두 기소했습니다.
의정부 화재 사건은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0분쯤 발생한 것으로, 대봉아파트 등 도시형 생활주택 3개 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웠고, 이 때문에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