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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도로 뛰어들어 사고…'관리소홀' 마주 벌금형

입력 : 2015.10.02 12:12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말 관리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3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예전에도 말 3마리가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 뛰어들어 화물차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김씨에게 말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김씨가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말을 전기펜스 방목장에 가두고 도로와 연결된 철제 울타리가 열리지 않도록 잠그지 않아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쯤 말 8마리가 농장을 탈출해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치고 말 5마리가 폐사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됐습니다.

파손된 차량과 폐사한 말을 정리하느라 3시간가량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