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법원의 판결에도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남북분단의 원인, 보천보 전투 등의 서술을 꼽으며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