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을 속여 파는 등 한우 이력을 거짓 표시해 소비자에게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0∼2014년 한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 팔다가 적발된 건수는 3천199건에 이릅니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차액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해 팔다가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업소 유형별 적발 건수는 식육포장 처리업소 178건, 축산물 판매업소 3천21건이었습니다.
기관별 적발 건수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 매장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한우 등급을 속여 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45건에 달했습니다.
홍 의원은 "쇠고기 이력정보 거짓 표시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현행법상 단속에 걸려도 1∼2회 적발 시 40만∼80만원 수준의 가벼운 벌금만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