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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가슴' 中, 소포발송 개봉검사·실명확인 확대

입력 : 2015.10.02 10:56


중국 서남부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에서 발생한 소포 폭탄사건의 여파로 중국 우정부문이 소포 발송을 의뢰받을 경우 내용물 개봉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의 성도 우한(武漢)의 우정관리국은 시 산하 우편물 배달기업들에 일제히 공문을 시달해 소포물 발송을 접수할 경우 개봉 검사를 의무화하고 의뢰자의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우한시는 내용물이 폭발장치와 유사하거나 위험 화학품, 총기류, 가연성, 폭발성이 있거나 독극물인지를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우정관리국은 물론 공안에도 통보해 긴급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우한 당국은 발송 의뢰자가 소포 개봉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송을 거부하도록 했다.

후베이의 순펑쑤윈(順豊速運)유한공사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이미 소포물에 대해 100%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배달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 소포물을 받을 경우 반드시 개봉검사를 한 뒤 검사확인 표시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광시자치구 소포 폭탄테러로 중국에서 우편물에 대한 실명확인 등 안전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시는 지난달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베이징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안전검사와 실명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중국은 2008년 우편물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소포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발송인 등 관련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