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찰이 도내 성범죄 중점관리대상자 454명 중 23명에 대해 소재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찰이 관리하는 성범죄 우범자 3천895명 중 중점관리대상자(재범 위험이 높은 우범자)는 454명(11.6%)으로 이 가운데 소재불명자는 23명(5%)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를 매달 1회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자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경찰서 형사와 지역 경찰이 이중으로 중점관리대상자를 관리하는데 23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며 "수사와 수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