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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촌 봉원사 재산 관리는 조계종 권한"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10.01 16:13


대법원 3부는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서울 신촌 봉원사의 재산은 태고종 소유"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신촌의 봉원사 재산 관리 권한은 조계종에게 있다는 취지입니다.

불교계는 지난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다툼이 생기면서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구성했습니다.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한 1962년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이에 반발해 1970년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가 조계종이면서 태고종에서 계속 점유·관리했고,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태고종 소속 주지와 승려들이 봉원사를 점유·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에 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