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오늘(1일) 간사회의를 열어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방안과 향후 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은 과제와 후속 논의가 필요한 과제별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하고 차기 간사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 논의 과제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와 비조직 부문 대표성 강화 문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 등입니다.
또 후속논의 과제는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된 후속 과제를 말하며,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입니다.
다음 간사회의는 오는 5일 오전 7시30분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