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직장맘 울리는 회사들…출산·육아휴직 이유로 해고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10.01 14:12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곳을 집중점검해 84.6%인 385개 사업장에서 천149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천 97건을 시정하고, 불법해고가 명백한 사안 등 6건은 사법처리했으며 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었고,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이 29건 등이었습니다.

고용부는 455개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523명의 여성 근로자 명단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해 전수 전화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부당해고 사례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