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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혐의 부인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0.01 11:55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1일 이후 중단됐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수 회에 걸쳐 위증을 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한 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고 말했지만 1심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한 전 대표의 일기장과 메모, 편지 등을 확보한 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재판도 장기간 중단됐지만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해 위증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