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판매·운행 차량에 대한 검증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입니다.
유로 6는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4종입니다.
유로 5도 일부 차종이 포함됩니다.
유로 5 차는 2009년부터, 유로 6 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합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을 씁니다.
속도 0∼120㎞/h 사이에서 주행 성능을 시험합니다.
에어컨·히터 등 냉난방 장치는 끄고 주행하며 온도는 20∼30도 사이 등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합니다.
실도로 조건 시험은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검사합니다.
조사팀은 인천 시내 도로를 약 90∼120분간 주행하면서 차의 여러 기능을 시험합니다.
저속 운행,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상황을 점검합니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 전반에서 폭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