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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발생전 대피장소 봐둬야" 국민안전처 행동요령 공개

입력 : 2015.10.01 10:45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에 오늘(1일) 오후 폭풍 해일 예비특보가 발효돼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www.mpss.go.kr)에 해일 발생 전, 해일 발생 시, 대피를 못했을 때로 나눠 행동요령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해일 특보가 발효되면 TV나 라디오를 통해 최신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일이 발생하기 전 해안 저지대 주민은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대피장소를 미리 봐둬야 합니다.

또 가까운 행정기관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상 휴대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중인 현장은 작업을 중지하고 떠내려가거나 부서질 수 있는 자재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현관 문턱, 개구멍 등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미리 막아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일이 발생하면 즉시 수영과 낚시 등을 멈추고, 주택이나 지하실에서 나와 미리 봐둔 대피처로 이동해야 합니다.

해안가와 멀고 급경사가 없는 지형이 높은 곳일수록 좋습니다.

미처 대피를 못했으면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3층, 경우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고 안전처는 당부했습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일이 밀려와 무릎 높이인 50㎝까지 닿으면 피난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해일 높이가 30㎝ 이상이 되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만큼 미리 시간을 계산해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