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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교육부 간부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10.01 10:19


교육부 고위 간부가 지방 한 사립대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주지검은 군산 서해대 교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학교 이사장 측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교육부 고위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학교 교비 146억원을 횡령해 경기도 용인 토지개발사업에 유용한 혐의로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중학 이사장 등이 서해대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김 씨에게 거액을 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금액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어제 교육부 간부 보직에서 지방 국립대 보직으로 인사조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