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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포토] '성폭행 의혹' 심학봉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

입력 : 2015.10.01 09:58|수정 : 2015.10.01 10:33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오늘(1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만입니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오전 9시 35분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온 심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한 채 대구지검 신관 4층 조사실로 바로 갔습니다.

이번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난 8월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심 의원은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도 두 차례 불러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