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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68% 배.보상 신청...미수습 9명 포함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10.01 08:49


세월호 참사와 관련 피해자들의 배.보상 신청은 전체 304명 가운데 68%인 208명이 최종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1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를 어제까지 마감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상 신청자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입니다.

실종자 9명의 가족도 모두 배.보상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배상금을 받을 지는 세월호 인양이 완료된 뒤 결정하겠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인양작업을 하는 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89%인 140명이 신청했으며 단원고 학생은 59명, 일반인은 81명입니다.

이에앞서 희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더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밖에 화물배상은 325건,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62건이 접수됐습니다.

배상금 신청은 9월에만 181건이 접수되는 등 접수기한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에 집중됐다고 해수부는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신청된 사안을 연말까지 차례로 심의·의결해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배·보상심의위원회는 12차례 심의를 열어 793건, 모두 618억원에 대한 지급결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신청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522건, 472억원의 배보상금이 실제 지급됐습니다.

신청인들이 수령한 472억원 중 378억원은 희생자·생존자에 대한 인적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고, 나머지는 화물배상·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 및 변호사 등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각 1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월 2회 심의를 엽니다.

단원고 희생자에게는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인당 1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생자 유족에게 2억1천만원씩, 생존자에게 4천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모금단체에서 직접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