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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다툼이 폭행치사로 번져…70대 노인 징역 2년

입력 : 2015.10.01 07:38


사소한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쳐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7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5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A(86·여)씨와 만나 수일 전 노인정 송년회에서 다퉜던 일로 다시 언쟁을 벌였습니다.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A씨가 김 씨의 머리채를 계속 잡고 놓아주지 않자 김 씨는 A씨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두 손으로 강하게 밀었습니다.

뒷걸음질치다가 인도와 차도를 사이 연석에 걸려 넘어진 A씨는 길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후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도롯가에 설치된 연석에 걸려 넘어진 점, 유족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