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경찰의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상황 진술서 등에 형 이름으로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