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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수용기관 직원 첫 인사교류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9.30 15:54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6개월동안 두 차례 보호·수용기관 직원의 교류 인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류 대상은 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분류심사원, 그리고 외국인보호소 등입니다.

부처 설립 이후 처음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보호·수용기관마다 다른 신병관리 업무 처리 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호·수용기관은 공통으로 범법자의 신병관리 업무를 하지만 수용 대상과 목적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일된 신병관리 기준을 마련하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