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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억 넘는 '일감몰아주기' 사건 전원회의 회부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9.30 14:53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가운데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합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를 도입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처럼,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