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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미사용 연가를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새로 도입되는 연가저축 제도는 최대 3년까지 연가를 저축할 수 있어 모두 33일의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기에 10일간의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