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한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양산경찰서 박 모(49)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29일 오전 1시 30분쯤 기장군 기장읍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동창모임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술을 마신 뒤 음식점을 나와 운전하는 모습을 본 시민이 신고해 박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