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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험담해' 흉기로 회사 동료 찌른 50대 붙잡혀

입력 : 2015.09.30 07:28|수정 : 2015.09.30 07:59


충북 충주경찰서는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 등 상해)로 이 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29일) 오후 9시 45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회사 동료 임 모(57) 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던 중 임 씨의 허벅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허벅지 7㎝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임 씨가 회사 내에서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돌아다녀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