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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 10만원 줘서" 떡값 적다며 선원이 배에 불 질러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09.29 14:28


추석 떡값이 적다는 이유로 선박에 불을 지른 선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배에 불을 지른 혐의로 32살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추석 당일인 그제(27일) 저녁 9시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한 7.9t급 연안통발어선 명준호 조타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울산해경과 119 소방대가 진화에 나서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러나 조타실이 전소하고 기관실과 갑판 일부가 불에 타는 등 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해경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성씨는 범행 직후 주변을 서성이다 해경에게 붙잡혔습니다.

성씨는 불을 낸 어선에서 약 6개월 전부터 근무한 선원으로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선장에게 불만이 있던 차에 추석 보너스까지 넉넉하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해경에서 진술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보너스로 50만∼1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선장이 10만 원만 준 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한다"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10만 원으로 어떻게 명절을 쇠냐'며 수사관에게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