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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9 10:21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직원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 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술에 취해 13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이에 A 씨를 해고했지만 A 씨는 해고 결정이 과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회사에 A 씨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해고해 왔고, 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대외신용도가 훼손된다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오히려 앞선 해고 중에도 부당해고 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며, 회사가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를 일관되게 해고해 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