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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살해 후 시신유기 60대 무기징역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9 09:46


대법원 3부는 토지대금을 받으러 온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권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의 토지 200평을 A 씨에게 매도하면서, 중도금까지 받으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권 씨가 근저당을 해지해주지 않자 A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에서 일부를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7월 권 씨는 A 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권 씨가 A 씨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그 시각에 집에는 권 씨와 A 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범행 수법이 잔혹한데도 권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